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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 조건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