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