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청양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EMS) 지원

○ 국제특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국제특송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우체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