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주민 누구나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환경과 ☎ 041-940-22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청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1가구당 1대 지원)
○ 구입비 지원 신청자와 기기 구매자 정보 일치해야 함
지원 내용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1가구 당 1회 구입금액의 50% 지원
- 단,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청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1가구당 1대 지원) - 구입비 지원 신청자와 기기 구매자 정보 일치해야 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신청자와 기기 구매자 정보 일치해야함) -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 표시) - 카드사본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설치사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환경과 ☎ 041-940-225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