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