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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