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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인센티브 교환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 청양군 주민으로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한 자

지원 내용

○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1가지 선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