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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5~12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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