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서천사랑상품권)
주민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 041-950-412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가입 가능 및 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충전 시 10% 할인
- QR, 지류상품권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가맹점
- 서천군 관내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변경 신청만 가능) - 서천군 관내 전 금융기관 ○ 기타 -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 041-950-412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경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