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12.20~2025.01.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건축과 ☎ 041-950-40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12.20~2025.01.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건축과 ☎ 041-950-402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