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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12.20~2025.01.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12.20~2025.01.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