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도시건축과 주택팀
- 전화 문의
- 도시건축과 주택팀 ☎ 041-830-24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 대상
7년이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 내용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도시건축과 주택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건축과 주택팀 ☎ 041-830-240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