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041-830-20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041-830-208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