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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