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41-830-25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41-830-256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