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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