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1-830-223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벼 경작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830-223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