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가구
소외계층 기부식품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에 기부식품, 생활용품 등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830-2087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 결식위기에 처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
지원 내용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
- 지역기부자(처) 발굴 및 타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기부물품 수령 후 배분
- 결식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회복지과 및 읍면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830-208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