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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지원 내용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5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원수강료, 검정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