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1-830-251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1-830-251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