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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