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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부여군) 월 5만원(충청남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전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4조) [자치법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