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장루물품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방문재활팀 ☎ 041-830-873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지원 대상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지원 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방문재활팀 ☎ 041-830-873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법령]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