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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지원 대상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법령]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