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금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선순위자)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전화 문의
- 부여군 사회복지과 ☎ 041-830-20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품 지원
- 설, 추석 명절에 부여군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1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불필요,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선순위자)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 사회복지과 ☎ 041-830-20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