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 안전물품 지원
관내 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행족과 ☎ 041-830-251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아동
○ 지원현황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안전가방덮개
지원 내용
○ 아동 안전우산 지원
○ 생존수영가방
○ 옐로카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부여교육지원청 및 내부자료 통해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족과 ☎ 041-830-251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