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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전입세대 지원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를 극복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