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전입세대 지원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를 극복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 ☎ 041-750-27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 ☎ 041-750-27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