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지원과 ☎ 041-750-21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지원과 ☎ 041-750-213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