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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