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지역화폐(금산사랑상품권)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2%)금액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41-750-30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2%)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모바일 신청(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41-750-30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