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가구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041-746-530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041-746-530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