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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가구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