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상품권(논산사랑상품권)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맹점 등록 및 해지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41-746-601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논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가맹점주
지원 내용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맹점 등록 및 해지 -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등 ○ 이용자 회원가입 - 모바일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 방문 신청 : 관내 판매대행점 61개소(NH농협,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본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41-746-601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