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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지원 내용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