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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