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41-746-606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