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암 치료를 지원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5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암관리법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전체 암환자
○ 소아암환자
: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21.6.30. 지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연속 3년간 지원(실비지원)
지원가능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진단일자,상병코드 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5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