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746-53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