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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