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746-53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