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
GAP인증농가에 검사비(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토양 속 중금속, 농업용수)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041-746-64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제외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우수관리인증(GAP) 안전성 분석비 외 항목(인증수수료, 출장료, 심사관리비,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내용 변경 등)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토양 속 중금속,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과 농산물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 ○GAP 인증서 및 필지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영수증) ○지급내역(송금내역) ○청구용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041-746-645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