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 논산시 소규모 양곡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를 지원하여 안정적 유통 소비 기반 구축 및 고품질 논산쌀 판매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41-746-60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양곡가공협회논산시지부 소속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 내용
○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쌀포장재 PP마대(20kg․40kg), 상자 구입비 지원(자율선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포장재 지원대상업체 선정 제출(회의록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