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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