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산시청 축산과 ☎ 041-660-22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청 축산과 ☎ 041-660-222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