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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낙농 육성 지원

착유농가에 헬퍼이용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8항)

지원 대상

○ 관내 착유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접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