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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농가 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우량자돈 생산 및 돼지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5항)

지원 대상

○ 양돈 사육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지원 내용

○ 고능력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