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농가 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우량자돈 생산 및 돼지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41-660-20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5항)
지원 대상
○ 양돈 사육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지원 내용
○ 고능력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41-660-203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