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폐사축 처리비용(랜더링) 지원사업
사육단계중 일반폐사(번식장애, 부상 등)시 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 방법
- 폐사축 발생시 축협에 폐사신고 및 랜더링 업체를 통해 폐사축 랜더링 처리 후 서류 지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41-660-20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 사슴 사육 농가(기업 및 단체 제외)
지원 내용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폐사축 발생시 축협에 폐사신고 및 랜더링 업체를 통해 폐사축 랜더링 처리 후 서류 지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41-660-203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