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중임 국비 지원과 별도로 대체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여 고용 안정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41-540-20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41-540-200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