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2. 23.~11. 27.
-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 전화 문의
- 아산시 농정과 ☎ 041-537-364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 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 23.~11. 2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아산시 고시 제2025-21호'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서식 2호) ⁃ 진단서 (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 ⁃ 입금통장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산시 농정과 ☎ 041-537-364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