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2. 19.~3. 1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537-36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 19.~3. 1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537-364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0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