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 제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산시 축산과 ☎ 041-537-38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산시 축산과 ☎ 041-537-384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