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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 제거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축산업(등록)허가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