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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기계화영농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농촌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 [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