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
◇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 ◇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 ☎ 041-537-37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41-537-374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농식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