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 ☎ 041-530-6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 ☎ 041-530-653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