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탈 빈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상자 발생 시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안내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41-540-28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상자 발생 시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격전 취득 전: 자격증 취득과정 참가 신청서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신청서, 통장계좌사본, 자격증 사본,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540-286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