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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현물소상공인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