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현물소상공인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경제과)
- 전화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지역경제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