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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가구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자치법규]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