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가구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41-930-3363
- 보령시청 수도과 ☎ 041-930-412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41-930-3363
- 보령시청 수도과 ☎ 041-930-41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자치법규]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