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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가구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지원 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