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가구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청 수도과 ☎ 041-930-412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지원 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청 수도과 ☎ 041-930-41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