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41-930-37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 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41-930-371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